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