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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96700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5.>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9.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5.9.5.>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1명
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5.]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9.5.>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갱신 심사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단 전문개정 2025. 9. 5.>

제9조

심사 ㆍ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규(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5.>
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1
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2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에 따른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별표 3
② 위원회는 지정 또는 갱신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도 포함한다)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9. 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개정 2025.9.5.>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5.>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5.>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5.]

제12조

<삭제 2025. 9. 5.>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