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의원이 주민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의원이 주민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이하 "정책개발단체"라 한다)란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하고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개발단체의 정책 개발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정책개발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 정책개발단체에는 정책개발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단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정책개발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고령군의회 전체 의원과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민간위원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5.13.>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5.5.13.> 2. 대학교수.<신설 2025.5.13.> 3.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25.5.13.> 4.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5.5.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8.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5.13.>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5.5.13.>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개발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개발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5.13>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개발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고령군의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5.13.>
① 의원이 정책개발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개발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 계획서(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원 정책개발단체 등록서를 해당 정책개발단체에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회부 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책개발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지체 없이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등록된 정책개발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① 정책개발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정책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정책개발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정책개발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정책개발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정책개발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5.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6. 그 외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정책개발단체의 정책개발활동 기간은 정책개발활동비 지원신청 승인일부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5.13.>
정책개발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정책개발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정책개발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 정책개발단체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등록한 연구단체는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개발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정책개발단체는 정책개발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정책개발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정책개발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정책개발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정책개발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개정 2025.5.13. 종전 제3호> 2.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개정 2025.5.13. 종전 제4호>
의원 정책개발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개발기간이 단축, 정책개발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정책개발단체는 해당 정책개발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8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5.13.>
②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개발결과는 「의원정책개발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보고서를 고령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