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0.7.15.>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현충일 및 경술국치일(8월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①교육감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교육감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각급 학교에 표창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