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교육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8.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9.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건설기계 등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고 밀린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10. “지역건설기계”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11.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12.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관련 정보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출퇴근 체제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
5.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수급인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①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임대차계약
②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의 공사 수행 분야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조에 해당하는 수급인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대금 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관급공사 수급인과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관급공사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수급인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체 사실(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발주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는 사업장의 규모나 현장 출입 여건에 따라 단말기 설치 수량을 예상하여 전자카드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의 수급인은 착공 후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노동자 정보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노동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전자카드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말기 및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하수급인도 전자카드제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전자카드 출퇴근기록과 노무비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시중노임단가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