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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68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08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18>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교육감은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

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개정 2024.7.18>

제6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7.14.>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07.14.>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보충을 위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4.7.18>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07.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4.7.1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4.7.1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07.1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8>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단서신설 2024.7.1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24.7.18>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4.7.18>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4.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개정 2021.07.14.>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1.07.14.>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7.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07.14.> ② 간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확산

①교육감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1.07.14.>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교육감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07.14.>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4.>

제14조

우대 조치 등

교육감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의견,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제15조

적극행정 면책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4.><개정2024.7.18>
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7.18>

제17조

지원절차

① 제1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소속 부서장, 각급 학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이하 “소속 부서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소속 부서장은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적극행정 책임관은 신청서류와 감사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친다. <개정 2021.07.14.>
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4.>

제1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공무원이 제1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5.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07.1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제18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개정 2021.07.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속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7.14.>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