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68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3-17공포 2020-03-17공포번호 06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을 위한 교육ㆍ치료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학교의 사업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