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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8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신설 2023.7.1.]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3.7.1.]
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받은 제품 [신설 2023.7.1.]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