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 고유 민속 경기인 소싸움의 계승 ㆍ 발전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싸움 경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 고유 민속 경기인 소싸움의 계승 ㆍ 발전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싸움 경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 경기”란 민속 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소싸움 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소를 말한다.
3.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 ㆍ 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싸움소에게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싸움소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
5. “경기시행자”란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기관 ㆍ 단체를 말한다.
본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제○회 보은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라 칭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국대회출전 싸움소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타지역 전국대회 출전 장려에 관한 사항 2. 싸움소의 사육 및 개체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싸움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6. 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6. 2.>]
군수는 전국대회 또는 초청경기를 연 1회 개최하며, 개최일자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싸움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4조에서 이동 <2023. 6. 2.>]
① 소싸움 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 경기 시행을 위한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싸움 경기 주최자인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소싸움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6. 2.>]
① 전국대회에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지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
②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시행자는 싸움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싸움소의 소싸움 경기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경우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가 참가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가 참가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 6. 2.>]
① 전국대회 계체는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은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대회 첫날 오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싸움소의 체급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한다. 이 경우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종 : 특갑종(901kg 이상), 일반갑종(801∼900kg)
2. 을 종 : 특을종(751∼800kg), 일반을종(701∼750kg)
3. 병 종 : 특병종(651∼700kg), 일반병종(600∼650kg) [제7조에서 이동 <2023. 6. 2.>]
전국대회의 소싸움 경기 방법은 추첨에 따른 승자 대결 방식으로 결승전까지 토너먼트로 진행하고 단판승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6. 2.>]
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② 출전 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⑤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은군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 [제9조에서 이동 <2023. 6. 2.>]
① 전국대회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및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보은군지회에 소속된 심판 3명(주심1명, 부심2명)이 진행한다.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③ 심판 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주심이 결정하며, 주심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④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소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 싸움소에게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⑤ 제2항 ㆍ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대회 기간 중에는 수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2.] [종전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2.>]
전국대회 개최 기간 중 소싸움 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6. 2.>]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람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6.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