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