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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67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03-13공포 2020-03-13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