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7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03-13공포 2020-03-13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제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한우”란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에 공인된 인공수정 프로그 램에 따라 제천에서 생산된 한우 또는 12개월 이상 제천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제천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제천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한우산업에 종사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우 육성 지원 등 제천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주체별 역할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천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천한우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및 유통 등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제천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천한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한우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천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제천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천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 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축산과장, 제천축산업협동조합장, 전국한우협회제천시지부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제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유통축산과 한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천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방안
2. 제천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제천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4. 제천한우의 유통 판매망 확충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제천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혈통관리

① 시장은 제천에서 등록한 한우에 대해서는 혈통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천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씨암소 육성 등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제천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후대 검정 등을 통해 씨암소를 선정ㆍ관리 할 수 있으며, 제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양축농가는 유전자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생산기반 조성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제천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 환경 조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8조

친환경 축산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장은 제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료개발 및 공급

시장은 제천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제천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농장 운영 등

① 시장은 제천한우의 번식기반확충 및 원활한 송아지 공급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천한우의 종우를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범농장의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쇠고기이력추적 관리

시장, 생산자단체 및 양축농가는 제천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천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는 제천한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 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용 도축장등

시장은 제천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갖춘 전용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5조

품질인증 기준

제천한우고기는 제천한우암소, 제천한우거세로 구분하고 각 고기별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한우암소 : 육질1등급이상
2. 제천한우거세 : 육질1등급이상

제26조

브랜드 관리

① 시장은 제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천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전문취급점 지정

① 시장은 제천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천한우고기 취급 한정
2. 고기 별 품질인증기준 준수
3. 제천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 간판 부착

제28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천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천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 인공수정, 종축등록ㆍ심사, 수정란 생산ㆍ이식 등)를 위한 지원
2.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개체잠금장치, 환풍기, CCTV, 급수기,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 지원
3. 조사료, 배합사료, TMR, TMF, 풀사료에 대한 생산 및 구매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일부 지원
4.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장려 등을 위한 지원
5. 제천한우브랜드육 유통 및 관련제품 개발 등을 위한 지원
6. 제천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제천한우 홍보 행사비용 등 지원
7. 제천한우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등 지원
8. 친환경 공동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② 제23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용도축장, 1차 가공시설, 전문취급점의 원활한 유통 및 판매확대를 위해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천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천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제천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 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위법자 조치

시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점검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식품 위생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