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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7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제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제3조

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지원 방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지역여건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1.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2.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7조

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 5. 9.>
② 시장은 아동 및 그 보호자,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 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5. 9.>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5. 9.]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식품위생업무 관련 공무원
4. 학부모 대표
5.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5. 9.>

제12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 5. 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지급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8조

위생·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통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