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동해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동해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하“미운행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 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통장을 말한다.
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동해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① 희망택시의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를 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① 희망택시를 이용한 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① 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이용한 희망택시 전산 정산시스템(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희망택시 바우처카드 결제 시 카드 및 택시미터기 고장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전산상 청구되지 못한 운행손실금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운행손실금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마을별 희망택시 연간 이용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희망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