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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67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5. 12.>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심리ㆍ정서지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에 의한 지원
3.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4.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