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은 연천군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 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업무 지침 등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