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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6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4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을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배치ㆍ형태ㆍ색채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획ㆍ설계하고 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전략계획”이란 도시디자인 개선ㆍ관리 방안을 모색 및 제시하기 위하여 법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계획을 말한다.
3. “공공사업 행정체계”란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선ㆍ관리를 위한 계획 및 절차와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 관련 법령 또는 법정계획” 이란 「건축기본법」,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도시경관과 디자인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및 그 계획을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다음 각 목의 도시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가. 총괄계획가 : 「건축기본법」 제23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로 수원시의 공간정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개정 2022.12.30)
나. 분야별 민간전문가 : 「건축기본법」 제23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로 수원시 개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자문 수행 (개정 2022.12.30)
6. <삭제 2025.05.1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시디자인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원의 미래비전과 공유가치
2.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권역별, 지역별, 도로별, 시설별 디자인 향상 방안
4.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도시관리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사업 행정체계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공공사업의 행정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도시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디자인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디자인 향상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 시장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총괄계획가가 주관하고 업무관련 실ㆍ국장 및 부서의 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총괄계획가가 2명이 위촉된 경우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 [별표 2]의 분야에 따른 1인이 주관한다. <신설 2022.12.30>
④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30)
1.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 사항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총괄계획가는 실무조정회의를 거친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의 개별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30) (개정 2022.12.30)

제8조

민간전문가 참여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총괄계획가 운영

① 시장은 수원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발굴 및 관련 자문 응답 2. 시장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업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관련 자문 응답 3.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응답 4. 건축디자인ㆍ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응답 5. 공공건축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수원시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30>

제8조의3

분야별 민간전문가 운영

① 시장은 수원시의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분야별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및 관련 자문 응답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응답 3. 도시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관련 자문 응답 4. 소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참여 또는 조정 및 관련 자문 응답 ③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담당사업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분야별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30>

제9조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2명 이내로 위촉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

<삭제 2022.12.30>

제12조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수당 등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수당은 해당 연도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및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책임디자이너급 단가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기획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13조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공공사업 관련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삭제 2022.12.30>

제15조

행정적 지원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외한다.

제16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7조

사후점검

① 시장은 사용승인처리 된 공공사업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사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 이력 관리 대상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상 사업 및 민간전문가 활용 사업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18조

<삭제 2022.12.30>

제19조

민간건축 등 지원

시장은 건축물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민간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디자인교육 실시

① 시장은 디자인 의식을 높이고 디자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시의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의 프로젝트 참여 용역사 및 시공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디자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계적인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디자인교육 교재 개발
2. 디자인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디자인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시민에게 디자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계기관 및 대학 등 협업

시장은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교육ㆍ홍보ㆍ디자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대학 등과 협업할 수 있다.

제22조

도시건축문화제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문화 행사(이하 “도시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건축문화제는 도시디자인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 전시, 공모전 등의 행사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5.05.16.]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건축문화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건축문화제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건축문화제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건축문화제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건축문화제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건축문화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05.16.]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경관, 건축, 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시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해당 연도 도시건축문화제의 준비ㆍ개최ㆍ사후 정리 기간까지로 한정되며, 모든 업무가 완료된 후 해산된다. [본조 신설 2025.05.16.]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5.16.]

제2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5.05.16.]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05.16.]

제2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05.16.]

제29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5.16.>

제30조

포상

시장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진흥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05.16.>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호에서 이동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