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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6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 아동의 성장발달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드림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드림스타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한다.
②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개소 수ㆍ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민관협력

① 시장과 드림스타트센터ㆍ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복지시설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드림스타트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

드림스타트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