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 아동의 성장발달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수원시장(이하 "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드림스타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한다.
②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개소 수ㆍ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과 드림스타트센터ㆍ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복지시설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드림스타트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드림스타트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