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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6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4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제6조

사업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8조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6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
3.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