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5.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6.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2.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측정ㆍ분석
4.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6.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시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그 밖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취약지역에 대한 노출정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일정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의 세부 절차는「청원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1조, 제16조에 관련된 업무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의 측정ㆍ분석 등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결과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 제11조에 따른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4.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환경보건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2명 이내)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항 개정 2021.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