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2.7.29.>
2."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7.29.>
1. 청년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개정 2022.7.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7.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기획ㆍ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7.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7.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7.2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분야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7.29.>
④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2.7.29. 종전 제3항>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기관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지원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29.]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7.2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7.29.]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9.>
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해당하는어학, 한국사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제16조에서 이동 2022.7.29.]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일자리 관련 기업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7.29.]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18조에서 이동 2022.7.29.]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7.29.]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7.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7.29.]
삭제 <2023.9.27.>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7.29., 제24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