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5.>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3. 노인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5.>
④ <삭제 2025.7.25.>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25.> [제6조에서 이동, 종전4조는 삭제 <2025.7.2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7.25.>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2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7.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7.2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25.>]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25.>]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은 각자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안건을 채점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②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ㆍ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ㆍ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2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