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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665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목재체험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화암로 342(대곡동 28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체험 놀이터
2. 유아용 체험장
3. 초등학생용 체험장
4. 중ㆍ고등학생용 체험장
5. 일반성인용 체험장
6.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문화진흥 프로그램의 운영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및 목재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5.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자의 지정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장 및 휴장

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이 아닌 날에 개장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
2. 1월 1일
3. 설‧추석 연휴 및 그 대체공휴일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재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2.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목재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입장료ㆍ체험료 등

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ㆍ예약 및 체험료 수납

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제12조

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하여 체험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체험하는 경우
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 또는 귀환용사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14.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15.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
16.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대장 등의 비치

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목재체험재료 수불대장
2. 목재체험장 근무일지
3.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서식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6조

강사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준용

목재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