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도서, 장난감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 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7조 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