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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5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3)
1. “돌봄 아동”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에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함께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 목표
2.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함께 돌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다함께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3]

제5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1. 다함께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다함께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다함께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다함께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
7. 다함께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다함께 돌봄 아동의 이동 및 안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5. 1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6조

돌봄 서비스

시장은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ㆍ긴급 돌봄 지원
4. 정서 함양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활동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본조신설 2025. 5. 13]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근로 중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8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 시설 공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1. 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9조

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13)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돌봄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의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6.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7.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5. 1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5. 13)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3)
③ 위원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화성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3)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4조

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5조

보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6조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