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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652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사전심의”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2. “사후평가”란 사전심의 대상 축제의 현장평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조의2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1억원 이상 축제
2. 읍ㆍ면ㆍ동 자생특화 축제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3. 10. 5]

제2조의3

축제 사전심의회

① 시장은 사전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축제 사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축제 사전심의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문화예술담당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축제 사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3조

사전심의

축제 추진 주체는 사전심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매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4조

사후평가

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현장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에는 시민 축제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자는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축제 추진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
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

2023. 10. 5삭제

삭제 (2023. 10. 5)

제6조

축제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는 축제 일몰을 시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증감을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가주체별 반영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예산반영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7조

대표행사의 평가

각 부서의 장은 대표행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