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6651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수자원, 토목, 토질, 수리, 수문, 상ㆍ하수도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정리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