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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운영 관리 규칙자치법규 2196650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0-03-12공포 2020-03-12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의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이하 “대봉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궤도안전관리책임자”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 된 사람을 말한다.
3. “궤도운송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나.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다.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4. “통제요원”이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궤도차량시스템의 운영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영요원”이란 고객 안내, 검표(檢票), 승강장 시설 관리, 승강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차량탑승요원”이란 차량 탑승 후 차량 감시 및 고객 안내, 비상시 수동 운전, 그 밖에 궤도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점검ㆍ정비자”란 궤도시설 설비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트래버샤(Traverser)”란 궤도차량이 다른 선로로 평행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를 말한다.
9. “변전소”란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變性)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전(受電)받은 특별고압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가 구분된 장소를 말한다.
10. “원방제어설비”란 변전소의 설비를 자동화하여 원방으로부터 운전ㆍ제어 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수전선로”란 전기사업자(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측의 송전단 변전소와 수전단 변전소간 전선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규칙은 대봉모노레일 운영 및 시설ㆍ장비의 점검ㆍ유지 보수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승강장명

대봉모노레일 승강장의 이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부승강장
2. 하부승강장

제5조

운행구간 등

① 대봉모노레일 운행거리는 약 3.933 킬로미터이며 그 노선은 다음과 같다.
1. 상행 : 하부승강장에서 상부승강장 구간으로서 그 거리는 약 1.974킬로미터
2. 하행 : 상부승강장에서 하부승강장 구간으로서 그 거리는 약 1.959킬로미터
② 제1항의 승강장은 단선 승강장 2개(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을 말한다)로 구성된다.

제6조

선로명칭 구분

① 선로는 단선이며, 차량운행 방향은 반시계방향이고 반복 순환선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행선 : 하부승강장 기준 우안을 출발하여 상부승장까지
2. 하행선 : 상부승강장에서 좌안으로 출발하여 하부승강장까지
② 정비고 내 4개선은 유치선으로 한다.

제7조

영업배상보험 가입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궤도운송법」 제26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업배상보험 특별약관으로 가입할 것

제8조

임무

① 통제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차량 운행상태 감시, 제어, 통제 및 운전 정리
2. 사고 및 운행 장애 발생 시 복구
3. 통제설비계통 장애 발생 시 복구
4. 영업 준비 상태 확인
5. 신호, 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
6. 차량운행에 영향을 주는 선로, 현장설비 등 작업 통제
7. 궤도차량 운행 실적의 관리
8. 그 밖에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영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 안내 및 검표
2. 승강장과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 조치
3. 영업 수입의 관리
4. 승강장 출입에 관한 관리
5.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차량탑승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차량 탑승 후 관리 및 고객 안내
2. 비상시 수동 운전
3. 그 밖에 차량탑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점검ㆍ정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2. 궤도차량의 점검 및 정비
3. 고객 편의 시설물의 원활한 작동 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스템 운영(운전취급, 통제ㆍ신호, 통신, 전기, 선로시설물, 토목ㆍ건축, 기계설비, 차량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점검 주기,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궤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작성하는「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0조

약관의 해석과 적용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우선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용약관 운용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개시 전 시운전

① 통제요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궤도차량의 시험운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궤도차량용 집전 장치 상태
2. 궤도차량 기동 및 무선장치 동작 상태
3. 궤도차량 운행제어 장치 신호 취급 및 제어 상태
4. 트래버샤 제어 및 쇄정 상태
5. 선로작업 여부 확인 등
② 차량탑승요원은 통제요원의 통제에 따라 영업개시 전 모든 궤도차량을 1회 시운전하여 선로 및 궤도차량의 이상 유무를 통제요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요원은 통제일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업개시 준비

① 통제요원은 영업개시 15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준비 결과를 통제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영업일 궤도차량 운행계획
2. 궤도차량 운행제어장치 기능 상태
3. 승강설비, 자동발매기 등 영업준비 상태
4. 차량탑승요원 탑승 여부
5. 그 밖에 궤도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점검ㆍ정비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점검ㆍ정비를 통해 원활한 영업 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업종료 시 점검

① 차량탑승요원은 영업종료 시 궤도차량 내 이용객 잔류 여부와 궤도차량 유치 및 밀림방지 설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은 승강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며 승강장 출입문을 쇄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영수증 발급

고객이 승차권 구입금액 등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한 때에는 자동발매기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
2. 기기장애 등으로 자동발매기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승차권 제작 및 표기사항

① 승차권은 본 승차권 및 첫 번째 검표확인권, 두 번째 검표확인권으로 수분하여 절취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차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앞면 : 이용객 구분, 발매 일시, 발매 번호, 결재 방법
2. 뒷면 :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 고객문의 전화번호 등

제16조

승차권 용지 관리

승차권 용지 사용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량, 색상과 표시 사항에 이상이 있을 때
2. 용지 결함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3. 보관 중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승차권 확인

① 검표직원이 승차권을 확인한다. 이 경우 검표직원은 승차 시마다 승차권 표시 사항과 승차인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표직원은 제1항에 따른 승차권 확인 시 절취선에 따라 잘라내고 본 승차권은 고객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처리

할인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약관에서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요금환불

요금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여행취소 :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승차권을 사용하기 전 여행을 보류하고 환불을 요구한 때
2. 승차권 오(誤)구입 : 발매기 취급 잘못 또는 인원의 착각 등으로 승차권을 잘못 구입한 때
3. 운행중단 : 개표 후 시설장애 및 기상여건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어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제20조

현금출납관리부 작성

운영요원은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마다 그 내용을 현금출납관리부에 기록하고 수시로 금고시재액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금 인계인수

운영요원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수입금과 그 수입금에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금 마감시각

승강장의 수입금은 당일 운행시간까지 취급한 것을 당일분 수입금으로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시간조정 등 수입금 취급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마감시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수입금이 남거나 부족한 때 처리

제22조에 따라 마감한 수입금이 남거나 부족한 때에는 회계전표와 현금출납관리부 등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남은 금액은 과잉금으로 처리하고 부족액은 그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제24조

수입금 입금

운영요원은 마감된 수입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거나 지정된 직원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복장 및 용모

운영요원은 지급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용모와 복장을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휴대품 확인

고객의 휴대품 중에 금지 물품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여 탑승거절 등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유실물 발생 신고를 받은 때 조치

유실물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에 대한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유실물 습득 또는 인수한 때 조치

①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인수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관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2. 승강장 근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② 고객으로부터 유실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실물이 유골 등 거래가치가 없는 때에는 습득자에게 권리포기 승낙을 받은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탑승요원이 궤도차량 탑승 중 고객으로부터 유실물을 인수 하거나 습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제요원에게 신속히 보고할 것
2. 습득물을 가까운 승강장에 인계할 것

제29조

유실물 이관

① 승강장에서 유실물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날까지 해당 유실물을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정기휴일인 경우에는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해당 유실물을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실물을 이관할 때 습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유실물을 이관할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가 유실물을 확인한 다음 별지 제6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유실물 게시 및 보관

운영부서에서는 하부승강장 대기실내에 게시물이 잘 보이는 곳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1. 유실물의 습득 일시와 습득 장소, 그 품명과 수량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

경찰서 인도

운영부서는 유실물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해당 유실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2조

유실물 인도

분실자 등이 유실물의 인도를 요구한 때에는 발생일시ㆍ장소, 품명, 수량 및 내용물의 특징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다음 유실물명세서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분실자 등에게 서명하게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33조

궤도차량번호 관리

궤도차량에는 궤도차량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궤도차량번호는 궤도차량 및 통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차량탑승요원의 수동운전 자격

차량탑승요원은 운영부서에서 실시하는 별표 1의 수동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전방식

궤도차량 운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운전 : 궤도차량의 운행이 통제시스템의 통제에 따라 운전되는 방식
2. 수동운전 : 통제지시에 따라 궤도차량 내 차량탑승요원의 수동조작으로 차량의 가ㆍ감속, 제동 및 출입문 등을 취급하여 운전하는 방식

제36조

운전모드 변경

궤도차량 운전은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탑승요원이 수동운전 모드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요원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자동운전에 필요한 통제설비, 차상설비 등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담당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실무 수습 수동운전을 하는 경우
3. 정비고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제승인을 받고 운전하는 경우

제37조

수동운전 시 준수 사항

① 차량탑승요원은 자동운전이 불가능하여 수동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통제요원에게 차량의 상태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동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탑승요원은 통제요원과 무선장치를 이용하여 항상 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탑승요원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경우 운전대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요원의 승인 없이는 잠금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운행속도 제한

① 본선의 최대운행속도는 자동운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영업운행속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운전 시 운행속도는 모든 구간에서 1분당 20미터 이하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비고 내에서는 수동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최고속도는 1분당 20미터 이하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

운행 중단

통제요원은 장시간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장애나 기상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만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40조

운행시간 조정

통제요원은 궤도운송 사고 또는 그 밖의 장애 등으로 궤도차량의 운행이 장시간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

트래버샤 취급

① 상ㆍ하부승강장 트래버샤는 수동제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상ㆍ하부승강장 트래버샤는 통제요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

고장 궤도차량 취급

① 통제요원은 궤도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견인점검차량을 운행하여 긴급히 구호하고 본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견인점검차량이 본선 모든 구간을 운행하는 때에는 수동운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분당 20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고장궤도차량을 견인점검차량으로 연결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1분당 20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43조

궤도차량 제동

궤도차량 제동방법은 상용회생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정지버튼을 조작하여 궤도차량을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1. 궤도차량 내 출입문 비상핸들을 임의로 조작하여 출입문이 개방되는 경우
2. 궤도차량을 긴급히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제44조

제동시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차량제동시험을 시행하고 그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스템에 의한 궤도차량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제45조

궤도차량 유치

① 궤도차량 유치는 하부승강장 정비고 유치선과 하부승강장에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부승강장 트래버샤 위치에는 궤도차량을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궤도차량 밀림방지

승강장에 유치된 궤도차량은 전자브레이크를 체결하여 궤도차량의 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7조

설비운영 및 유지

통제ㆍ신호ㆍ통신 설비의 운영 및 유지는 다음 각 호를 그 표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취급 설명서 및 시방서
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 시행규칙
4. 무선설비규칙
5. 전파법 시행규칙
6.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보호구승강장외에 있는 현장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시설, 방호물 등은 흔들림, 경사, 침하 및 부식이 되지 않을 것
2. 개폐문은 완전히 밀착되어 먼지, 비, 눈 등이 유입되지 않을 것
3. 지지대, 거치용 기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
4. 각종 신호기와 기구함 등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번호를 선명하게 표기 할 것
5. 외부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제49조

설비 점검 및 검사 주기

통제ㆍ신호ㆍ통신 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 점검 : 설비의 동작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
2. 특별 점검 : 설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계절적 취약 지점 점검
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기 검사 : 일정한 주기로 해당 검사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
4. 특별 검사
가. 사용 중인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異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다. 설비를 개량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동 검사 : 설비의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제50조

설비점검 및 검사의 기록 유지

① 설비 점검 및 검사는 정해진 점검ㆍ검사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결과를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주기인 기간동안 특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점검부에는 설비 및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ㆍ검사의 종별
2. 점검 일시와 개소
3. 점검 내용과 그 결과
4. 점검자의 이름

제51조

설비 하자 관리

① 설비 점검ㆍ정비를 실시한 사람(이하 “설비 점검ㆍ정비자”라 한다)은 하자 발생 시 하자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자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정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설비 하자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그 보고 내용을 검토 후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임시조치를 한 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설비 보수자재 확보

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수자재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수급하여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설비 계측기 및 공기구 관리

설비 점검ㆍ정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계측기 및 공기구를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

설비 점검·정비자 금지 사항

설비 점검ㆍ정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단기나 퓨즈를 다른 도체로 대용하는 행위
2. 계전기와 관련 부품들을 규격 이외의 것으로 대용하는 행위
3. 장치의 결선이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행위

제55조

트래버샤 정비ㆍ점검

① 설비 점검ㆍ정비자는 트래버샤의 점검ㆍ정비를 실시하기 전에 통제요원에게 통보하여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비 점검ㆍ정비자는 트래버샤의 점검ㆍ정비를 완료하고 현장의 트래버샤 위치와 통제실의 트래버샤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통제요원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56조

궤도차량 속도제한 표지 설치

운행구간 제한속도표지를 감속구간 시작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

궤도차량 정지·정차 표지

① 정비고 등 궤도차량을 수동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구간의 궤도차량 정지 지점에 정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동운전 시 궤도차량의 정위치 정차를 위하여 승강장 내에는 정위치 정차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

비상통화장치 운영

① 승강장 및 차량내의 비상통화는 다른 통화에 우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요원은 통화자의 상태 또는 통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통화자와 통화 장소를 확인할 것
2. 작업 사항에 대해 확실한 승인 및 허가를 내릴 것
3. 전달 사항은 반복하여 수행할 것
4. 보통 이상의 큰 목소리로 천천히 전달할 것
③ 안전 및 보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별도의 청취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상통화 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59조

통신 준수사항

① 개인의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음성 및 영상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른 관계자만 열람 및 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유무선 음성통신을 사용하는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유무선 음성통신을 사용하는 관계자는 폭력적, 외설적, 비속적인 언어를 음성 통신시스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이 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음성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유무선 음성통신을 사용하는 관계자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통신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통화는 가급적 짧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폐쇄회로 설비 운영

① 통제요원은 승강장 감시, 차량 이동 및 현장 시설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도로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선택 및 현시하여야 한다.
② 통제요원은 특정한 사유 없이 사전 입력된 영상 현시 주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녹화된 영상의 접근 또는 공개는 법령에서 정한 공개사유 이외에는 제한하거나 통제되어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녹화된 영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

전기설비 정기점검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해서는「표준운영매뉴얼」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변전 설비
2. 트로리
3. 통제 설비
4. 승강장 전기
5. 그 밖의 전기설비 등

제62조

전기설비 특별점검

전기설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설비를 특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이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을 1년 이상 사용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할 때
3. 연중 해빙기, 동절기, 혹서기 등 점검이 필요할 때
4. 호우, 태풍 등 기상변화에 따라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5. 그 밖에 고객의 안전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제63조

전기설비 보수 기준

전기설비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점검 및 검사 시 불량 확인 및 그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여 조치가 필요할 경우
2. 보수작업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보수작업 종료 후 전기설비의 기능 상태에 대한 정상 유무를 확인 할 것

제64조

전기설비 보수 구분

전기설비 점검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자체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1. 일상보수 :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 조정 및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2. 긴급보수 : 궤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설비장애에 대하여 긴급으로 보수하는 경우
3. 계획보수 : 긴급보수 시설물에 대한 완전보수와 시급하게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자재, 장비, 인력 및 시간을 확보한 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보수

제65조

선로시설물 점검

① 궤도차량 안전운행 확보와 선로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궤도 보수 점검
가. 궤도틀림 점검(인력궤도틀림 점검)
나. 기초콘크리트 점검
다. 유간점검
라. 그 밖에 선로 일반 점검
2. 궤도 재료 점검
가. 레일 점검
나. 레일지지대 점검
다. 톱니바퀴 점검
라. 그 밖에 궤도재료 점검
3. 선로 구조물 점검
가. 안전점검(정기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나. 그 밖에 선로구조물 점검
4. 선로 순회 점검
② 점검ㆍ정비 부서의 장은 선로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상 징후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함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궤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

궤도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시설물에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

궤도시설물 등급평가 및 점검주기

궤도시설물 정기 안전검검 및 긴급 안전점검을 별표 2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궤도시설물 안전점검 등급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ㆍBㆍC 등급 : 반기 1회 이상
2. DㆍE 등급 : 연간 3회 이상

제69조

궤도시설물 유지보수

궤도시설물 점검ㆍ정비를 실시한 사람은 완공된 궤도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궤도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경과된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을 개량ㆍ보수하여야 한다.

제70조

기계설비 제어

① 승강장 기계설비는 자동제어, 통제수동제어, 현장제어 등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 기계설비는 통제실에서 감시 및 제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어할 수 있다.
1. 현장 제어 기기에서 운전되는 기계설비
2. 승강장 기계설비 점검ㆍ보수 작업 시
3. 승강장 기계설비 고장 시
4. 그 밖에 통제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

기계설비 제어시스템 장애 시 조치

통제요원은 기계설비 제어 시스템 장애로 기계설비 계통감시와 제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의 현장 제어
2. 상수도수조 수위와 펌프 가동상태 확인
3. 급ㆍ배기팬 동작 상태 확인
4. 패키지 에어컨 및 열선의 동작 상태 확인
5. 승강기 동작상태의 확인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72조

소화설비 정상기능 유지

① 운영요원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적정 배치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정비자는 소화설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관련 법령에 따른 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 등 유사시 개별동작이 가능할 것
2. 화재발생 등 유사시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연동동작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할 것

제73조

궤도차량 이력관리

궤도차량 점검ㆍ정비자는 궤도차량의 상태 확인과 검사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궤도차량의 제원
2. 주요 검사 및 운전 장애에 관한 사항
3. 주요 부품의 교환
4. 궤도차량 개조에 관한 사항
5. 집전기 교환에 관한 사항
6. 궤도차량의 특성
7. 그 밖에 궤도차량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4조

궤도차량 점검 및 예비품 운용

① 궤도차량 점검ㆍ정비자는 궤도차량 점검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궤도차량의 부품 교체를 위하여 예비품은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75조

궤도차량 시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차량의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궤도차량을 신규제작 또는 주요 부위를 개조하여 도입하였을 경우
2. 주요 장치에 대한 임시검사 및 특별검사를 시행한 경우
3. 그 밖에 시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궤도차량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가 같이 동승하여 궤도차량의 전반적인 성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

궤도차량 비품

궤도차량에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소화기
2. 비상탈출용 사다리
3.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

제77조

보호구승강장 작업 승인

① 궤도시설물 유지보수작업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통제요원에게 작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제요원은 작업책임자, 공사감독자(입회자), 작업인원, 작업내용, 작업구간, 작업시간 등을 검토한 후 작업승인부에 승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궤도시설물 유지보수작업자는 작업 시 궤도차량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궤도차량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작업자는 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사감독자(입회)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선로 등 보호구승강장을 출입할 수 없다.

제78조

작업자 준수사항

① 궤도시설물 유지보수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할 것
2. 작업자는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3.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4. 작업내용 및 작업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제요원의 승인을 다시 받을 것
5. 작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선로 출입자는 선로를 출입하기 위해 통제요원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선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로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로 출입 전 궤도차량의 접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2. 청각적인 신호(경적소리, 호각소리, 사이렌을 말한다) 및 시각적인 신호(플래시, 표지, 차량 주행 등을 말한다)와 폭우, 황사, 안개 등으로 가시도가 저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3. 선로 내에 어떠한 이물질이나 장비 등을 올려놓거나 하는 등 궤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

제79조

작업시작 및 종료 보고

공사감독자(입회)는 작업시작과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구간을 정리한 후 통제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작업종료 후 조치

① 공사감독자(입회)는 작업이 종료된 시설물의 기능검사 및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보수 또는 개량 작업 후에는 선로구조물, 궤도, 신호, 통신 등 각 분야별 담당 점검자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기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입회)는 작업종료 후 사전점검차량 통과 시 통제요원과 합동으로 궤도차량 운행 지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

작업승인 취소

① 통제요원은 작업을 중지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승인받은 작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에도 통제요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작업 현장 보호조치

① 통제요원은 선로사용중지 작업의 경우 통제실 차량제어콘솔을 조작하여 궤도차량이 작업구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선로사용중지 작업 시 충분한 작업구승강장을 확보하여 양쪽 끝지점에 깃발 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 작업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작업구승강장이 양 선로를 포함하는 경우 각각의 선로에 규정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

특정 예방조치 사항

특정 조치 또는 보호는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통제요원은 작업승인요청에 대한 특기사항을 “검토의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84조

작업공구, 설비 및 자재 관리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공구, 설비 및 자재를 정해진 위치에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관계자 없이 작업공구, 설비 및 자재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작업구승강장의 미사용 자재 또는 잔여 자재를 반드시 치워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작업공구, 설비 및 자재를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관 장소를 쇄정하여야 한다.

제85조

사고발생 시 분야별 조치사항

사고, 운행 장애,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야별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발견자 : 통제요원에게 급보 및 필요시 궤도차량 방호
2. 차량탑승요원 : 최초 발견 시 통제요원에게 급보 및 상황별 복구업무 지원
3. 통제요원 : 궤도차량 운행통제 및 관계부서 상황전파
4. 운영요원 및 점검ㆍ정비자 : 최초 발견 시 통제요원에게 급보 및 상황별 복구업무 지원

제86조

사고보고

① 사고 관계 부서의 장은 신속히 내용을 파악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궤도안전관리체계 절차에 따라 급보(急報)하여야 한다.
②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등 간단한 개황과 그 밖에 인지된 사항만을 급보한 후 추가로 보고할 수 있다.

제87조

사고대응 및 복구준비계획의 수립

각 부서의 장은 담당 업무별로 사고 대응 및 복구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고 유형별 대응매뉴얼 작성, 비치 및 관리
2. 취약한 개소와 설비 등의 지정 및 특별 관리
3. 인력ㆍ장비의 동원 운송 및 운영 계획
4. 응급복구 자재의 적정한 확보, 배치 및 기능 관리
5. 유관 기관, 관련 업체 등과의 사고복구 협조 체계 구축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

사고복구 후 궤도시설물 검사

통제요원은 사고복구 후 궤도차량의 운행을 재개하기 전에 사전 점검 차량을 운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한다.

제89조

사고로 정차한 경우의 조치

① 통제요원은 사고 등으로 궤도차량이 정차한 경우 즉시 차량탑승요원에게 지시하여 원인 확인 및 궤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들에게 적절한 안내방송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제요원은 궤도차량이 승강장 이외 구간에서 사고 등으로 비상정차 하였을 경우 궤도차량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다른 궤도차량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구난 궤도차량 운행 등 차량 내 고객이 비상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0조

궤도차량내 화재 시 조치

통제요원은 궤도차량에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궤도차량이 승강장 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대피를 위한 안내 및 초기 소화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궤도차량내 차량탑승요원에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 진압을 지시할 것
3. 화재궤도차량에 다른 궤도차량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4. 운영요원 등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고객 대피유도 및 화재진압을 지원하도록 할 것

제91조

궤도차량 승강장간 정차 시 조치

통제요원은 궤도차량이 승강장간 정차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제요원은 차량탑승요원에게 궤도차량 내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안내를 하도록 할 것
2. 통제요원은 고객이 출입문 비상핸들을 임의로 조작한 것을 확인한 경우 차량탑승요원에게 해당 궤도차량 출입문 수동복귀 조치를 지시할 것
3.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 차량탑승요원에게 궤도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궤도차량 내 비상사다리를 사용하여 대피통로로 고객을 대피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동시에 통제요원은 인근 관할 운영요원에게 인솔하여 대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92조

궤도차량 고장 시 차량탑승요원의 조치

차량탑승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요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로의 고장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고장을 감지하였을 경우
2. 인접선로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93조

구원 궤도차량 운행

통제요원은 구원운전이 필요한 경우 후속궤도차량 차량탑승요원에게 지시하여 궤도차량 내 고객을 하차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구원운전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한 구원절차는 관련 표준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94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량, 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주관 부서에서 수립ㆍ시행하여 동종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5조

교육 및 훈련

각 부서의 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고사례 교육
2. 소속 취약점 발굴 및 대책에 대한 교육
3. 이례적인 상황 발생 시 조치 훈련
4. 비상소집 훈련 등

제96조

기상 상황의 확인 및 조치

① 통제요원은 대봉모노레일 기상설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기상청의 예보와 운행 중인 궤도차량 및 선로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제요원은 기상청 특보에 따라 궤도차량의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궤도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상기후에 대한 통보를 받은 차량탑승요원은 궤도차량의 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궤도운송종사자는 기상청의 예보가 발표되는 경우 궤도차량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7조

강풍 시 조치

통제요원은 강풍이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풍속 1초당 17미터 미만 : 1분당 20미터 이하 속도 운행
2. 풍속 1초당 17미터 이상 : 운행 중단 및 전 궤도차량 유치

제98조

강설 및 결빙 시 조치

① 통제요원은 기상청에서 강설예보 발표 시 차량탑승요원에게 선로상태 등을 주의 깊게 감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통제요원은 폭설로 인해 궤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운행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

폭우·안개 시 조치

① 통제요원은 폭우 또는 안개로 인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차량탑승요원에게 궤도차량 및 선로상태 등을 감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통제요원은 폭우 또는 안개로 인해 궤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

지진발생 시 조치

① 통제요원은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에는 차량탑승요원에게 단계별 상황을 알려야 한다.
② 차량탑승요원은 궤도차량 운행 중 극심한 진동을 감지하였을 때는 통제요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통제요원은 지진 규모가 진도 4이상인 경우 궤도안전관리책임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진발생 상황을 보고한 후 궤도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모든 궤도차량을 각 승강장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101조

폭염, 한파 시 조치

통제요원은 상부승강장에 설치된 기상 설비 외기 온도가 ㆍ25℃ 이하의 한파 또는 40℃ 이상의 폭염이 발생한 경우 궤도차량 보호를 위하여 궤도안전관리책임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궤도차량 운행의 중단을 보고한 후 모든 궤도차량은 정비고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102조

민방위 훈련 시 조치

① 민방위 방송설비는 항상 정상동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요원은 고객에게 민방위 훈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3조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궤도차량 운행 중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 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