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광체험시설(대봉 모노레일과 대봉집라인을 말한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입장권, 할인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프로그램 중 관광체험시설 이용이 포함된 경우 : 20퍼센트
2. 대봉캠핑랜드ㆍ대봉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 30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업무협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이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2. 함양군의 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9. 5.>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