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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6647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8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12.2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4.>
1. 거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거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4.>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12.24.>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9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해당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2.2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지정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지정 갱신 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12.24.>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