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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64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고, 대상 시책이 있을 경우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5조

일몰의 권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 중에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관, 행정과장 및 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1.4.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가혁신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 2024.7.15.>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1.4.1.>
⑦ 삭제 <2021.4.1.>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9.26.>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6.]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7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