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고, 대상 시책이 있을 경우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 중에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관, 행정과장 및 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1.4.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가혁신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 2024.7.15.>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1.4.1.>
⑦ 삭제 <2021.4.1.>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9.2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6.]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6.]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