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험의 사고유형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기관명,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