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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4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시민안전보험 가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사고유형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2조

홍보

시장은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기관명,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