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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3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단체 및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결연의 종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 간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행정 등 상호 우호협력 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정 또는 자매결의의 전단계인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결연의 원칙

①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서구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6조

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교류의 필요성 및 실익의 기대성
4. 역사,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사전교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 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의회동의

구청장이 국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결연 및 우호협약 체결

① 결연 및 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 지원

①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2년마다 교류활성화 및 실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매결연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내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의 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외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을 했거나 향후 결연을 하고자 하는 국내ㆍ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