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이하 “대출”이라 한다)”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4. “자료열람실”이라 함은 각종 도서관 자료를 비치한 자료실로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을 말한다.
5. “열람실”이라 함은 각종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단순히 열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6.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토ㆍ일요일 이용시간은 09:00~17:00로 한다.
1. 종합자료실 : 09:00 ~ 20:00
2.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09:00 ~ 20:00
3. 자유열람실 : 09:00 ~ 20:00
②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 이용시간은 09:00~17:00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화요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그 사유를 휴관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서관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탁 시 관장은 수탁자가 겸임 또는 별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직원은 사서자격 소유자로 한다.
①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1. 정보 가치가 낮게 떨어져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 도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4. 자료 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5.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
6. 3년 이상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된 자료는 제적한다.
①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자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 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ㆍ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비치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운영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본인의 명의로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의 명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 명의 회원증
② 도서의 관외대출 대상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입자에 한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의 대출한도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
② 도서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관장은 도서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도서의 대출정지 대상회원 및 기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반납일을 초과하여 반납지연을 한 자는 반납지연 기간만큼
2.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격 회복 시까지
3. 변상의무를 위반한 자는 변상 시까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① 관장은 도서관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2년마다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장서점검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장에 등재 후 폐기조치 할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 및 자료, 비품 등의 시설물 훼손 행위
2. 열람실 내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고성방가 또는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4.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밖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민
2.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3. 그 밖에 관장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어린이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구는 본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가구로 한다.
①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정하고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2개월 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제17조 따른 회원으로 타 시ㆍ도 전출자 및 직장 이동자
2.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치 아니한 자
3. 대출도서를 3개월 이상 반납지연한 자
② 어린이 도서관의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본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가구로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제17조제1항 각 호의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도서관에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14세 미만 아동은 신분증 대용으로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다.
①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해당 도서관에 신고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 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② 예산의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