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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63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4.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5.16>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