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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자치법규 219662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제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영 제14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