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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2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속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다. 일 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한 여성
2. “일경험” 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양성평등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31.>]

제8조

경력 인정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이 강서구 경력인정 프로그램 등을 수료한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돌봄노동 경력을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세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31.>]

제9조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정 기준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정 취소 등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31.>]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력보유여성등 지원ㆍ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경력보유여성등 관련 시민단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11조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력보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

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