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5., 2024. 11. 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재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
나. 그 밖에 특수 소화기 등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진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11.15.>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5.>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2024. 11. 13.>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11.15.>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제목개정 2023.11.15.]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5.>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