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3.5.>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의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일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당해 연도 3월까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연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과 일정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학교장 등에게 공지되도록 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필요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관련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1회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