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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96624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개정 2023. 7.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6.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
7.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8. 65세 이상 고령자
9. 19세 미만 미성년자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5조

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