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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620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

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구청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법 제35조ㆍ제12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0.30.>
1. 종목의 유래ㆍ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2.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 기량, 전승 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 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3.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5.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6. 보유자의 주민등록초본
② 제1항 각 호의 첨부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양식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는 컬러 인쇄된 책자 및 CD로 제작하여 5부(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30.]

제3조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6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ㆍ제14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4조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ㆍ제16조에 따른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보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이하 “관할 구청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취소 및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제6조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서 반납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법 제35조ㆍ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35조ㆍ제21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24.10.30.]

제7조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거나 법 제35조ㆍ제21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사망자의 경우 사망 연월일.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개정 2021.12.10.>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8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법 제35조ㆍ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조례 제1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통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 1장
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실연과정, 전승기반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 자료) 1부

[제목개정 2021.12.10.]

제10조

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교부

① 법 제35조ㆍ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12.10.>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해당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30.]

제11조

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35조ㆍ제21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개정 2021.12.10., 2024.10.30.>
②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

무형유산 대장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문화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13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제14조

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35조ㆍ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6항 및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30.]

제15조

변경신고서

법 제35조ㆍ제2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표 초본(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35조ㆍ제25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7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35조ㆍ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30.>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35조ㆍ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35조ㆍ제27조제1항 및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신설 2024.10.30.>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 1장 <신설 2024.10.30.>

제20조

시무형유산 공개행사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개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