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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9662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 규734>
1. "사업발주부서"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5.19 규583>
2.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12.26 규734>

제3조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6 규734>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예비평가위원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 예비평가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육감과 소속을 달리하는 공무원
2.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해당 분야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26 규734>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6조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추첨된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규734>
② 평가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규734>
③ 제1항의 평가위원은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2.12.26 규73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자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3항의 제안서 설명 등 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9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5.2.23. 규605> <개정 2017.9.25. 규643>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능력 평가서에 작성한 것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계산하되, 최종(평균)점수의 소수점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12.26 규734>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명단(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4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해당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평가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규734> <개정 2026.4.20, 규787>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