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1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6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1조의2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무형유산은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대구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본조신설 2024.10.30.]

제2조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의 기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1. 시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0.> 4. 전수장학생 선정을 위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 선정에 관한 사항 5. 시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2024.10.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국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10.30.>
1. 위원이나 그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무형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무형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무형유산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계획 입안을 하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④ 전문위원의 임기ㆍ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참석ㆍ심의ㆍ조사ㆍ연구 등을 한 위원ㆍ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30.>
③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30.]

제14조

시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할 위험에 처한 시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시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유산
3. 시무형유산으로서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②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15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35조ㆍ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30.>
② 법 제35조ㆍ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④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⑤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30.>

제16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를 시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이하 “명예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0.30.>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보조활동 기간 포함) <개정 2021.12.10.>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개정 2021.12.10.>
③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35조 및 법 제18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26조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4.10.30.>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9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이하 “전승교육사”라 한다)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4.10.30.>
1.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4.10.30.>
④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19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18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0.30.>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신설 2024.10.30.>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24.10.30.>
3. 법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10.30.>
4. 시외로 이주를 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24.10.30.>
5. 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신설 2024.10.30.>
6.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0.30.>
7. 제19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24.10.30.>
8.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0.30.>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4.10.30.>
10.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신설 2024.10.30.>
1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신설 2024.10.30.>
12.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4.10.30.>

제19조

정기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개정 2021.12.10.>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35조ㆍ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 또는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20조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35조ㆍ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1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1.12.10.>
2. 삭제<2021.12.10.>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수당의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6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7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종목으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신설 2024.10.30.>
2. 선정 시점 이전에 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24.10.30.>
③ 시장은 전수장학생에게 매월 전수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수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전수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

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35조ㆍ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③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④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⑥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25조

관람료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시의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4.10.30.>

제26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시장은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0.30.>

제27조

포상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이외의 자로서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4.10.30.>

제28조

과태료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