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문경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문경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문경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0.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1. 아동급식 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아동급식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ㆍ안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