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보성주암호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생태관의 위치는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1803 일원에 둔다. <개정 2024. 9. 20.>
생태관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 시설물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관리
3. 전시프로그램 및 실외 생태학습장 개발 및 관리
4. 생태관 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수입금 관리
5. 국내 다른 자연생태관의 자료 및 정보 교환 등 유기적인 협력
6. 작은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군수는 생태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형태ㆍ기간ㆍ조건 등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따로 정하여 군수와 수탁자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 사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보성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성군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의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관 운영을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위탁ㆍ수탁 협약체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3.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4.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5.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방법ㆍ금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ㆍ개축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의 관리와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서는 위탁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24. 9. 20.>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자료제출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생태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생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3. 설날 및 추석 그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생태관 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관람하는 사람은 생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 및 야영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 행위
5.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더럽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생태관 운영자는 생태관에 대한 군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생태관 운영자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사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태관 활성화 및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 내ㆍ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