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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58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4.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관계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존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 주거, 보건의료 및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나. 보호권: 아동이 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법절차 및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적정한 보호조치를 보장받을 권리
다. 발달권: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놀이와 여가, 정보 접근,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및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
라.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 의견이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존중되고,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ㆍ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권리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권리 표준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아동권리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표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증진
2. 아동의 안전성 확보
3.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간 확충
4.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5.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 연계성 강화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축ㆍ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생활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11조

아동의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원대상 및 방법

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및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지원내용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7. 아동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8.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행사 운영 지원

① 시장은 행사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및 보호자 등 참여자에게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시의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시민대표
6.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7. 소방서, 경찰서 소속 관련 업무 담당자
8. 아동 관련 사법기관 관계자 또는 그 추천자
9. 교육(지원)청 담당자
④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

간사

①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3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점검
2. 아동 관련 사업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3. 아동참여기구,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실무 사항
5. 그 밖에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회의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5. 그 밖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해촉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