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ㆍ감사ㆍ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거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