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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6587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0-03-11공포 2020-03-11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ㆍ감사ㆍ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거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