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안
2. 군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나머지 1명의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 중 2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군민
2. 군정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인구별ㆍ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행정홍보분과위원회
2. 보건복지분과위원회
3. 농림수산분과위원회
4. 문화체육교육관광분과위원회
5. 도시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회의 등은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들이 선출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안건 선정과 상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회 위원 중 선출한 1명으로 구성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 등은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