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태안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7. 발달장애인의 사고ㆍ인권유린ㆍ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6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