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학을 진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학을 진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충주의 지리학ㆍ역사학ㆍ사회학ㆍ문화학ㆍ정치학ㆍ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충주시는 향토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토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향토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향토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향토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향토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향토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향토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향토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향토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향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학 진흥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