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57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03-05공포 2020-03-05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

관리·운영 계획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4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구리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구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